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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문상호 ‘같은 사건, 다른 재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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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문상호 ‘같은 사건, 다른 재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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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공판준비기일, 유리한 판결 받으려 내란 혐의 부인
여 측, 사실관계 인정 “내란 의도 없어”…문 측 “전부 불인정”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장군들이 4일 군사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 전략을 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그들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계엄을 모의할 동기와 그로 인한 기대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장관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모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다. 단순히 명령만 수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위법성을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방첩사 대원들이 법리 검토 끝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여 전 사령관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달리 문 전 사령관 측은 전면 부인 전략을 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관계부터 다투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또 “정보사령관 업무만을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을 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공모 사실도 부인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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