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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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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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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전형적 지역 토착비리라며 특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정 회장이 사치 생활을 영위해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 회장 측은 성남알앤디PFV는 정 회장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회사로 사업 절차도 준수했고 피해를 본 당사자도 없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정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횡령한 480억 원 중 77억 원이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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