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등 특혜 의혹 1심 속행 공판 출석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 출석에 앞서 법원 청사에 도착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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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등 특혜 의혹 1심 속행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1호 당원’의 상징 의미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한다”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며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지원하면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시작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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