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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 날아갈 수도"…백종원, 가스통 옆 요리 논란 사과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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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 날아갈 수도"…백종원, 가스통 옆 요리 논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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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주방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사과했다. 백 대표가 고압 가스통 바로 옆에서 고온의 요리를 하는 모습이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백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동영상은 지난해 5월 공개됐으며 백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신제품 지쟈(중국의 닭뼈요리)를 개발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동영상 중 주방에서 LP가스통이 포착된 게 문제가 됐다.

백 대표는 논란이 된 동영상 댓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해명했다. 사과 댓글에는 당일 현장 상황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그는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며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또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동영상 '[내꺼내먹_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에서 고압 액화가스 옆에서 요리하는 장면. /사진=백종원 유튜브 채널 캡처

논란이 된 동영상 '[내꺼내먹_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에서 고압 액화가스 옆에서 요리하는 장면. /사진=백종원 유튜브 채널 캡처


백 대표는 이 영상에서 가스통 옆에 설치된 화로로 기름을 끓이고, 여기에 닭뼈를 넣어 튀겼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 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불이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스 폭발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005년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매장에 있던 가스통이 폭발해 가게 사장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2023년 12월에는 가스통 2개를 가게 뒤편에 두고 사용하던 대전 한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무너지고 부상자 12명이 발생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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