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3만%…암구호 등 군사기밀 담보로 불법대출한 일당에 실형
군부대 출입 등을 할 때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쓰이는 암구호를 담보로, 군인에게 고리 대출을 해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어제(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대부업체 직원 B씨에겐 징역 1년 2개월, C씨에겐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군 간부 등 15명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법정이율을 초과한 최대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부대 출입 등을 할 때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쓰이는 암구호를 담보로, 군인에게 고리 대출을 해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어제(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대부업체 직원 B씨에겐 징역 1년 2개월, C씨에겐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군 간부 등 15명에게 암구호 등을 담보로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법정이율을 초과한 최대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승현 기자(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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