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엔
“손발 묶인 연구개발인력, 마음껏 일할 여건 만들어줘야”
“손발 묶인 연구개발인력, 마음껏 일할 여건 만들어줘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는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부과된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야당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주요국에 비해 손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은 필수 불가결하고 이는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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