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인전 국제공항 입국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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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가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부과된 48억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몇백만원 규모의 세금만 취소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그해 10월 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HWPL이 2016~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영위했는데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면 2013~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증여세의 경우 신도들이 HWPL을 후원할 목적으로 낸 돈을 신천지가 따로 모아서 전달했을 뿐이므로 1인당 증여 액수가 50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원까지 신천지가 증여한 것이라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약 700만원은 취소했다.
세무당국과 HWPL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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