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수백만원만 승소 판결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평=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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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대표가 각종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신도들에게 판 수익에 부과한 세금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이만희 대표가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 중 약 680만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10월 이 대표를 대상으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 대표가 행사 후원자 9명에게 30억 여원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이 대표는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신도들에게 행사 개최 후원금을 받았을 뿐이며, DVD는 감사의 의미로 무상 배포한 것이므로 수익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증여세 부과 처분을 놓고도 자신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면제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DVD를 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었으므로 수익사업이라고 판단했다.
자신이 공익법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문화예술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장한다.
재판부는 "신천지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실질적 활동 내용도 종교적 이념에 기반한 민간 외교단체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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