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엔 10% 관세
행정명령에 상대국 맞불관세시 관세율 올리는 '보복조항' 포함
행정명령 서명하는 트럼프 |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를 활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미국의 3대 교역국에 대한 전격적인 관세 부과로 해당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미국 수입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들 나라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에도 '보편 관세'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문별 추가 관세도 조만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가 주력 수출 품목인 한국도 한국도 비상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soleco@yna.co.kr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