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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폄훼 현수막 제재 조항 삭제…"특별법으로 처벌"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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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폄훼 현수막 제재 조항 삭제…"특별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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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넘어선 정당 현수막 규제 무효" 대법원 판결로 조례 개정
광주시 불법 현수막 정비[광주시 제공]

광주시 불법 현수막 정비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5·18 폄훼 현수막을 제재하는 조항을 조례에 담았으나 상위법과 충돌해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시는 2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표시 방법 중 5·18 민주화운동이나 특정인 폄훼·비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광고물 바탕색에 적색·흑색을 2분의 1 이내로만 사용하도록 한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갖는다.

광주시는 2023년 정당 현수막 난립과 5·18에 대한 허위 비방을 막기 위한 제재 조항을 조례에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천·울산·광주·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규제보다 과도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법 테두리 안에서 현수막의 크기, 위치, 설치 개수 등을 점검하고 내용의 경우 범죄 정당화·미풍양속 저해·인권 침해 등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5·18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조례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역시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전시물'에 현수막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치 활동에 해당해 문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야 한다"며 "5·18 왜곡·폄훼 문구는 5·18 특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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