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닌달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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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세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문제없다고 강변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은 SNS에서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했고, 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적었다.
정계선 재판관을 향해서도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정 재판관의 판단에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적었다.
세 재판관이 심리를 회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헌재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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