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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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60대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일 뉴시스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3시30분쯤 청주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64)가 숨졌다.
A씨는 굴착기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철판이 넘어지면서 그대로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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