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기초학력 보장 500명, 과밀학급 해소 1307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부의 교사 감축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중등교원 정원이 3060명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초중등교원 정원 감축 인원은 초등 2424명과 중등 2443명을 합쳐 4867명이었다.
다만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과 과밀학습 해소를 위해 교사 1807명을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감축 규모는 4867명에서 1807명을 뺀 3060명이 된다.
취약계층 기초학력보장에 초등교사 500명, 학교 신설·폐교 등에 따라 공립 각급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등에 필요한 교사 1307명을 한시 증원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순회교사는 56명,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학교의 교장 1명, 교감 2명, 교사 461명과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는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83명 등이다.
아울러 유치원 원장 10명, 특수학교 교장 1명, 초등교장 3명, 중등 교장 28명 등 총 42명 늘어난다.
조정분을 반영한 올해 초등교원 정원은 14만 4146명, 중등교원은 13만 63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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