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1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중국서 북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 등 2명은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석 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경찰청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