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과 졸업·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3년부터 중앙지법…이재용 무죄·유아인 실형
'내란 전담' 재판장…김용현 보석 기각·조지호 인용
차기 법관인사 대상자 여부에 관심…"확답 불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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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정기적인 안과 진료와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그는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겼다.
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석방 여부에 대해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가 2023년 2월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온 만큼 차기 법관인사 대상이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19일 행정예고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잦은 재판부 교체에 따른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따라서 지 부장판사의 경우 '임기 3년'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재판의 효율성과 법관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유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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