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광주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빈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전범 기업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영면에 들었습니다.
오늘(29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한 장례식장에서 이 할아버지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타지에 사는 이 할아버지의 자녀 등 유족들이 참석해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현지에서 일본군에 징집돼 고베의 연합군 포로수용소로 배치됐고, 열악한 노동 환경·공습 위험을 이겨내며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피고 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건강 악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27일 101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