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 해제해야"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ks@newsis.com |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에 대해 "법원이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대리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법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며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 편법 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사법부를 향해선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채 정치재판, 원님재판이 돼선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