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 왜
수사·기소 분리한 공수처법 규정 적용
檢, 조희연 前 교육감 사례 들었지만
구속 상태인 尹과 상황 다르다고 판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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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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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으나 25일 당직법관이었던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판단 근거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 크게 3가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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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수처법에 검찰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을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권이 인정된다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언급했지만 당시 조 전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였다는 차이가 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검찰에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다. 조 전 교육감은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조 전 교육감은 구속상태인 윤 대통령과 달리 불구속수사를 받아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기간 연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조 전 교육감 사례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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