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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수)

'죽이겠다'는 학생 말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그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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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쌍방 무혐의 처분…행정소송 재판부도 “살해·협박 아니다”

행정소송은 학교 측 항소에 2심 진행 중, 민사소송도 진행형

뉴스1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칼로 죽이겠다"는 학생의 말에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진의 방검복을 입은 해당 교사.(전북교사노조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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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난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당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다. '방검복 사건'은 해당 교사가 실제로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교원단체들도 도를 넘은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며 일제히 분노했다. 학생에 대한 비난 기사도 쏟아졌다.

반면 해당 학생 부모를 포함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맞섰다. 결국 갈등은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학교도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건이 불거진 것은 약 1년 전이다. 지난해 2월 전북교사노조는 설명자료를 통해 A 교사의 사연을 전했다. 당시 노조에 따르면 A 교사는 2022년부터 2년여 간 일부 학생들로부터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 해당 학생들은 '칼로 찔러 반드시 죽이겠다'는 등 수위 높은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 교사는 학교에 알렸고, 곧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렸다. 교보위는 B군에게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B군이 2학년이던 지난 2023년 9월께 체육수업에서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교실로 이동하는 중에 '(A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B군의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일부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의 부모는 이 같은 교보위 결정에 반발, 전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형사고소·고발도 이어졌다. A 교사는 B군을 살해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군 학부모 역시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A 교사는 B군을 포함해 2명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형사 고소·고발은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B군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B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훈계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수업이 끝난 뒤 한 발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협박죄 등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재판부는 "B 군은 수업시간에 훈계를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감정적으로 흥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A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B군의 발언이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분노나 혐오의 감정을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A 교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보이지 않은 만큼, 모욕죄를 구성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즉각 항소했다. 명백하게 부적절인 행동이었던 만큼 형사적 책임을 피했다는 이유로 면제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B군 학부모와 학교 측의 법정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사소송 역시 현재 진행 중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 그 동안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행정소송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이 명백한 만큼, 징계가 적법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 “민사소송의 경우 학생들의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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