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에 있는 고등검찰청, 그리고 지방검찰청 지검장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대검찰청 화면입니다.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자들에게 공지된 게 10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지검장들에게 현재 상황을 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지금 안에서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고요. 또 검찰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회의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내일 중에는 결론을 빨리 내고 또 그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기는 한데 점심시간에도 아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해결하거나 점심을 거르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정도 지났고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우선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구속된 채로 윤 대통령이 있으니까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원래 검찰이 공수처와 사건을 열흘씩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기간을 어떻게 산정한 것이냐면 구속 기간을 한 번 법원이 정해주고 그다음에 연장됐을 때 최대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열흘씩 나눠서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번에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원래 기한을 나눴으니까 바로 당일에 바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 검찰의 신청에 대해서 1차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다 4시간 만에, 어제 새벽에 다시 기한을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또 재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마저도 재신청을 불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재판에 넘길지 말지, 즉 기소 여부를 걸정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기간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따라서 내일까지를 1차 구속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한 전에 기소를 해야 돼서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수처가 수사한 걸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수처의 경우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렇기 않은 대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 공소 제기,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이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법에 명시를 했을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기자]
우선 기소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재판에 넘기는 건데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돼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넘기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수사기관은 구속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석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구속기간을 내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 기간 안에, 지금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다시 석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온 상태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그동안 수사를 많이 해 왔죠. 계엄 사태 이후에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꾸준히 해왔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군 사령관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계엄 사태 큰 그림을 그린 상태였고요.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과 다른 사령관들의 공소장을 보면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은 대통령의 공소장 아니냐는 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검찰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바로 구속 기소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단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건데요. 체포 당일에만 딱 한차례 조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같은 주장만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포함해 검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공수처나 경찰 모두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시도했다가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경찰이죠, 공조수사본부가 비화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나 경찰이 어쨌든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라도 해야 되는데 검찰은 기간이 얼마 없으니 불안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령관에게 한 지시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 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확실히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경우에 윤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고요. 검찰도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고민을 나눠가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만약에 구속기소하지 않는다면 석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단계는 불구속 기소, 불구속 수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곧바로 관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다시 소환을 통보하거나 방문조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기자]
조금 전에도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기자단에게 보내기는 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거듭 허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대통령을 석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과 대조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 즉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게 없다고 충분히 자인한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실질 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하면 구속 기간이 검찰이 보고 있는 내일까지가 아니라 이미 오늘 자정까지였다고 하면서 구속에서 지금 풀려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를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금 불법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불법 구속시킨 게 아니냐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검찰의 입장이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 측도 또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지금 구속 기소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이었습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영수 권준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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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에 있는 고등검찰청, 그리고 지방검찰청 지검장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대검찰청 화면입니다.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자들에게 공지된 게 10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지검장들에게 현재 상황을 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요.
지금 안에서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고요. 또 검찰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회의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내일 중에는 결론을 빨리 내고 또 그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기는 한데 점심시간에도 아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서 해결하거나 점심을 거르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 정도 지났고요.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우선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구속된 채로 윤 대통령이 있으니까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원래 검찰이 공수처와 사건을 열흘씩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기간을 어떻게 산정한 것이냐면 구속 기간을 한 번 법원이 정해주고 그다음에 연장됐을 때 최대 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열흘씩 나눠서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번에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원래 기한을 나눴으니까 바로 당일에 바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4일 밤, 그러니까 이틀 전 밤에 검찰의 신청에 대해서 1차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다 4시간 만에, 어제 새벽에 다시 기한을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또 재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마저도 재신청을 불허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재판에 넘길지 말지, 즉 기소 여부를 걸정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기간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따라서 내일까지를 1차 구속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한 전에 기소를 해야 돼서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자]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수처가 수사한 걸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수처의 경우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렇기 않은 대상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 공소 제기,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건 검찰이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만 법에 명시를 했을 뿐 추가 수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걸 근거로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 전면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 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권준수 기자가 이야기해 준 대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구속기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우선 기소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재판에 넘기는 건데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돼서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넘기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수사기관은 구속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석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구속기간을 내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이 기간 안에, 지금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다시 석방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온 상태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 그동안 수사를 많이 해 왔죠. 계엄 사태 이후에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꾸준히 해왔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을 통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군 사령관들을 잇따라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계엄 사태 큰 그림을 그린 상태였고요.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과 다른 사령관들의 공소장을 보면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은 대통령의 공소장 아니냐는 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검찰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바로 구속 기소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게 일단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건데요. 체포 당일에만 딱 한차례 조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같은 주장만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포함해 검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공수처나 경찰 모두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시도했다가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수처와 경찰이죠, 공조수사본부가 비화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나 경찰이 어쨌든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라도 해야 되는데 검찰은 기간이 얼마 없으니 불안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령관에게 한 지시 등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 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확실히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경우에 윤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고요. 검찰도 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고민을 나눠가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만약에 구속기소하지 않는다면 석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단계는 불구속 기소, 불구속 수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곧바로 관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다시 소환을 통보하거나 방문조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보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법원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대통령 측에서 불법 시비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또 수사 상황과 별개로 윤 대통령을 그대로 석방하게 된다면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벌써부터 반박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기자]
조금 전에도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기자단에게 보내기는 했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거듭 허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대통령을 석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과 대조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검찰이 두 번이나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 즉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게 없다고 충분히 자인한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실질 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하면 구속 기간이 검찰이 보고 있는 내일까지가 아니라 이미 오늘 자정까지였다고 하면서 구속에서 지금 풀려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를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금 불법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불법 구속시킨 게 아니냐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검찰의 입장이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 측도 또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지금 구속 기소를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이었습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영수 권준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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