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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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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구국 결단… 檢, 즉시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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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사 중단하라” 촉구

“공수처 대통령 체포는 완벽한 내란 행위”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으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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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 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여 판사 입법까지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됐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 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며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 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수사 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끝으로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다시 대한민국'은 다급해진 민주당이 차용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고뇌해 온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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