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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다시 불허…검찰 내일 구속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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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입증 자신

국회, 수사기관, 헌재 일관된 증언 이어져

JTBC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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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25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24일)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추가로 윤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가 수사해 사건을 넘겼으니,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은 내일(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와 오늘 연이어 구속 영장 기간 연장이 불허된 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직접 연락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를 지시했다는 증언과 진술은 국회와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등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뿐 아니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의 핵심적인 여러 주요임무 종사자'를 검찰은 이미 구속 수사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기반도 상당 부분 검찰 수사에 기인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지난 23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언론 브리핑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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