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역시나 내란옹호당”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 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수괴를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을 집어치우라”고 밝혔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세력에게 경고한다. 법적으로도 (석방이) 안된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더 이상 선동하지 말라. 전광훈이 내란선동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는 것 꼭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뒤 곧바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전날 밤 논평을 내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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