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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월)

법원, 尹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재신청' 맞불 놓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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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法 "수사 계속할 상당한 이유 없어"…"檢 "보완수사권 인정돼"
검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과거 인정 사례 존재
법원,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 내릴 듯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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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이 재신청을 하며 '맞불'을 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하는 방안 대신 정면승부를 택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판단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도 엿보였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향후 공소 유지까지 맡아야 할 검찰이 공수처에서 넘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무렵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4시간이 지난 이날 새벽 2시가 돼서야 재신청 방침을 언론에 공지했다. 법원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불허 사유를 토대로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과 윤 대통령 기소 방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결과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이 밝힌 과거 사례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공수처가 검찰로 넘겼지만,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했다는 것이다.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기도 한 조 전 교육감은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당연히 인정되는 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재신청에 나서더라도 결론을 뒤집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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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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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A부장판사는 "법원이 저 정도의 (사유를) 썼다면 검찰이 재신청하더라도 다시 불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견을 전제로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태도나 입장, 수사의 진행 정도,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첫 판단을 뒤집고 허가하면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차 불허 결정이 난다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는 27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 10시 무렵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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