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연장 불허…"검찰 계속 수사 이유 없어"
[앵커]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네, 검찰은 어제(23일)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 받은 뒤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조금 전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장 불허 사유에는 불허에 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를 꼽았습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즉,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각에선 남은 구속 기한 내에 다시 한 번 구속 기한 연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불허 사유 검토 중으로,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불허를 환영하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디.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윤석열 #불허 #구속기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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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검찰은 어제(23일)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 받은 뒤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조금 전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장 불허 사유에는 불허에 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를 꼽았습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즉,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기한을 27일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법원이 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또는 석방 등 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남은 구속 기한 내에 다시 한 번 구속 기한 연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불허 사유 검토 중으로,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불허를 환영하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더 이상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디.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윤석열 #불허 #구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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