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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서부 아닌 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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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서부 아닌 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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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로 늘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공수처와 달리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어제(23일) 곧바로 구속 기한 연장부터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윤 대통령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에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구속 기한은 열흘인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길게는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일을 오는 27일로 잡았습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심사에 들어간 시간을 뺀 날짜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자 관할 문제를 제기하며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관할권 문제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는 대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중앙지검은 내부망에 "일반 직원들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을 대비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뒤에 출석을 거부하자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응할지를 두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송민지]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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