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영원 기자 |
검찰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주주 한주희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는 24일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맞고소했던 강 전 의장과 한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장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바디프랜드 이사들을 속여 사내대출금 명목으로 167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로, 한씨는 업체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 전 의장에게 106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사모펀드 대주주가 회사 창업주를 속여 거액을 받은 뒤 창업주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사기 범행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뒤 한씨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인수와 운영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사안”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기업 경영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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