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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尹 구속영장 '2월6일까지' 연장 신청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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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尹 구속영장 '2월6일까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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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한 차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셈인데 구속되기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도 이 20일에 포함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9일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구속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25∼26일 사이 만료된다고 보고 미리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법원의 연장이 이날 허가될 경우 검찰은 이르면 오는 25일부터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조사가 원칙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본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는 별도로 피의자 조사실이 마련돼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근혜 대통령도 2017년 이 같은 임시 조사실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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