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교도소 내부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
법무부가 과밀수용 문제 해소,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징벌제도 개선 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받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전면개정 권고를 대부분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24일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수용 문제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권, 편지수수 등과 관련한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 효과적 교정교화·재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해 ‘형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대부분 불수용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기존 권고 내용의 수용 촉구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6일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해 온 데 따르면, 과밀수용과 관련해 지속해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해 왔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데, 이와 관련한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고 과밀수용 금지 원칙을 명시하는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외부교통권과 관련해서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 녹음·녹화 관련 규정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명확히 정비할 것이나, 최소 접견 횟수와 시간을 명시하거나 접견 중지 사유를 정비하는 것은 상세히 법률에 열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했다. 또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편지수수의 제한 및 검열과 관련한 현행 법령의 유지가 필요하며, 특별귀휴의 심사 완화와 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 효과적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와 관련해서는, 소수종교를 신봉하는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어 적극적 조처를 취할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적고,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 규정 신설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방교정청의 독립적 징벌재심위원회 설치는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등 수용하기 곤란하고, 실외운동 정지, 집필 제한, 편지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의 징벌을 삭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금치 기간이나 보호실 수용 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것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의료처우와 관련해 향후 법 개정 시 교정시설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외부 이송 진료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의료 처우, 미결수용자 접견, 분리수용 관행 등과 관련한 주문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하고 권고의 대부분을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과밀수용과 관련해 인권위가 법무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1인당 수용 면적 관련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한 것은 과밀수용이 위생·의료, 교정사고, 개별 처우 저해, 미결수용자 처우 제한 등 각종 교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었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밀수용의 국가배상 책임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과밀수용 금지 조항의 신설이 각종 소송의 단초로 작용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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