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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LG그룹 장녀 부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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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LG그룹 장녀 부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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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LG복지재단 홈페이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LG복지재단 홈페이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오늘(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3만주를 사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코스닥 상장사는 2023년 4월 윤 대표가 재직하는 블루런벤처스 측으로부터 유상증자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는데, 그 직후 주가가 올랐습니다.

유상증자 공시 이후 같은 해 9월 기준으로 주가는 300%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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