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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신고된 가정 '예방·조기 지원' 나선다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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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신고된 가정 '예방·조기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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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아동학대가 판명되기 전에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생필품, 주거 환경개선 등의 시범 지원이 올해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이하 일반사례)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돼 있고, 시·군·구는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아동-부모 간 갈등 상황,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양육코칭, 아동 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적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2024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20개 시·군·구에서 실시, 지난 9개월간(4월~12월) 총 354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복지원을 포함해 119가정에는 사례판단 전 즉각적인 아동 보호를 위해 주거 환경개선,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일반사례 가정 중 114가정에는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128가정에는 양육코칭, 54가정에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임 우려가 있는 일반사례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식료품, 심리치료 연계 등을 제공하거나 아동의 강박 등 증상에 대한 가족 간 불화가 있는 가정에 양육코칭을 지원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2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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