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23일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6일가량 남은 시점에서 조기 이첩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으니 사건 전체를 이첩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28일까지였지만 공수처는 기한이 약 6일 남은 시점에서 조기 이첩했다. 당초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시점부터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면 다음 달 7일까지 기소를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 이후 공수처의 3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모두 불발됐고 당장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점이 조기 이첩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일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 수사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다"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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