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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된다…당첨자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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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사업자가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추진

더팩트

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의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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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갑작스러운 사업포기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를 구제한다. 같은 땅에 후속사업자가 짓는 아파트를 이들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713명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에서 공급 계약 시로 2~3년 앞당긴 제도다. 제도가 폐지된 지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장이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사업성 악화 등으로 7개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당첨이 취소된 이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들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에 대해 면적별·유형별 가구 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별 일정을 살펴보면,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 △파주운정3지구 4BL 등 4개 단지 토지 재매각 공고를 올해 1분기 실시한다. 이를 통해 후속사업자가 선정되면 이번 구제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인천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해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때 이번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준 덕분"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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