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 이후 첫 대면 주목…임시 퇴정·가림막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23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 사태 '키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연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도 이날 출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심리 후 처음 열리는 이날 증인신문에는 내란 사태 2인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신문이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모의하고,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줄곧 심판정에 출석해 변론에 임하겠다고 밝혀온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 신문에 직접 나설 수 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163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하는 주신문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각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각각 15분을 배정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전 장관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퇴정하거나 심판정 내 차폐시설(가림막)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1일 변론 당시 국회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온다"며 "면전 상태에서 진술이 어려울 것 같아 피청구인을 퇴정해 심문하거나 적어도 눈이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직무 정지 상태라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을 아는 건 대통령인 저 자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평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신문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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