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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거부권’ 지역화폐법 재발의…“민생 살리는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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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거부권’ 지역화폐법 재발의…“민생 살리는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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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고, 이를 지역 상권에 쓰게 하면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법안과 동일하게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겼다. 다만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비율이 40%에서 50%로 오르고, 소비자 평균 역내 소비액이 30만원이 늘었다”며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지역화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191개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 역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최상목 대행이 추가경정예산 이야기를 꺼낸 만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논의 해서 2월 중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7월1일부터 시행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2025년도 정부예산안 중 민주당이 정부 예비비에서 감액한 2조원을 지역화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번 법안에 고려한만큼 여당 역시 동의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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