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증평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홍보 나서

연합뉴스 보도자료 원문
원문보기

증평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홍보 나서

속보
법원, 내일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충북 증평군이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증평군에 주소를 둔 15세∼87세 농업인이다.보험 상품은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농업인은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연간 10∼18만원 정도로 최소 65%의 보험료가 지원돼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연 1회 약 3∼6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예기치 못한 농작업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711명의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했고, 약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보험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 농작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가입 및 상품 관련 문의는 증평농협 본점(043-835-6995)으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