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배달하는 충주시의회 시의원들.(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에너지바우처(에너지구매권) 수혜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 250세대에 각 20만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을 받지 않은 저소득 세대에 총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할 난방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충주사랑 행복나눔 기금으로 마련했다. 오는 24일까지 지원 대상 세대의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히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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