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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일삼는 GA에 판매위탁한 보험사, 자본 부담 커진다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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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일삼는 GA에 판매위탁한 보험사, 자본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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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보험대리점(GA)에 대해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정책 등을 1~5등급으로 나눠 종합 평가하고 등급이 낮은 GA에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의 GA는 최소 2명 이상의 준법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GA의 소비자 배상책임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은 최고 5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GA의 보험상품 판매 비중은 전체의 35.7%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소속 설계사는 28만5000만명에 달한다. GA가 보험 판매의 중요 채널로 자리잡음에 따라 금융당국은 GA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우선 보험사의 GA 판매 위탁 관리가 강화된다. 보험사는 GA의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 운용,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의 4가지 계량평가와 함께 내부통제, 지배구조 적정성, 변칙적 영업행위 리스크, 정착지원금 운영 적정성 등 비계량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선 판매위탁을 계속할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판매위탁한 GA에 대해 리스크를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해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차등화 한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GA의 리스크(위험)를 보험사의 요구자본에 반영토록 하는 방식이다.

GA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사가 500명을 넘으면 준법감시인 2명 이상을 도입해야 한다. 설계사가 3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GA의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설계사 숫자에 따라 1000만원~3억원으로 신설하고, 최고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GA가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선량한 설계사까지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GA는 다른 GA에 계약을 이관할 수 없으며, 임직원 복수 등록도 일정 경우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반 손해보험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중개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경영현황 등에 대한 금감원 정기보고서가 신설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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