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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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대위원장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 대표자의 경우 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112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연말이나 명절에 당 경비를 써서 정당 명의로 중앙당, 시·도당 직원들에게 하는 선물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부행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은 김 의원이 선관위 답변 내용을 공개하자 곧바로 반박했다. 위원장실은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다”며 “선관위는 현재 정당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仰天而唾·누워서 침 뱉기)”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들에게 최근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들 중 일부가 폭력 사태가 벌어진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시위 참가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 폭력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하지만, 그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거기(서부지법)에 가서 상황을 알리고 그런 것이니 언론인들이 간 것과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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