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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선물’이 선거법 위반?…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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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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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대위원장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 대표자의 경우 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112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연말이나 명절에 당 경비를 써서 정당 명의로 중앙당, 시·도당 직원들에게 하는 선물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부행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은 김 의원이 선관위 답변 내용을 공개하자 곧바로 반박했다. 위원장실은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다”며 “선관위는 현재 정당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仰天而唾·누워서 침 뱉기)”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들에게 최근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들 중 일부가 폭력 사태가 벌어진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시위 참가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 폭력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하지만, 그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거기(서부지법)에 가서 상황을 알리고 그런 것이니 언론인들이 간 것과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사 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하여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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