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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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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은 21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 선관위는 현재 정당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하늘을 바라보고 침을 뱉음)"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당 대표가 명절에 선물을 보내왔던 정치권 관례를 선관위의 공식 의견 이전에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비대위원장이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유튜버 10명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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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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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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