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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 비방’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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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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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튜버 A(36·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이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유명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으로 2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고 많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부과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가짜뉴스 비방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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