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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검찰이 500억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처남 김모씨(67), 우리은행 전 여신부행장 B씨, 센터장 C씨, 중기업심사부장 D씨 등과 함께 2019년 9월~2023년 8월 약 23차례에 걸쳐 약 517억원의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우리은행의 한 금융센터에 대출을 신청하고 해당 센터장 C씨를 통해 대출을 진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 여신부행장 B씨는 대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중기업심사부장 D씨(54)에게 대출을 승인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규모 대출이 이같은 방식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 구조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
손 전 회장은 또 2021년 12월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징계 전력 등으로 승진이 어려운 C씨를 본부장으로 승진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처남 김씨는△ 517억대 부당 대출 관여 △대출알선 수수료 12억 7500만원 수수 △문서 위조 및 행사 △본부장 C씨에게 대출 대가로 현금 2억원 제공 등 혐의를 받는다.
전 여신부행장 B씨는 손 전 회장 등과 공모해 374억원 규모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다. C씨는 김씨에게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와 497억 4500만원 규모 부당 대출에 관여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발휘해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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