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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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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당 대표자’인 권 비대위원장이 극우 유투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게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에 “정당 대표는 전국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사람이 기부행위 대상이 된다”며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유튜버 선물의 경우 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대표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에만 허용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건,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20일 “당대표는 통상 명절에 당원 등에게 선물을 보낸다”며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설 선물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에서 생산된 곱창김 한 속이다.
권 위원장이 명단에 포함시킨 유튜버는 유튜브 채널 ‘배승희 변호사’의 배승희, ‘고성국 티브이(TV)’ 고성국, ‘이봉규 티브이(TV)’ 이봉규, ‘성창경 티브이(TV)’ 성창경,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김상진 티브이(TV)’ 김상진,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공병호 티브이(TV)’ 공병호 등 10명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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