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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보직해임…내란 48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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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보직해임…내란 48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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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방첩사령관(뒷줄 왼쪽), 이진우 수방사령관(앞줄 왼쪽), 문상호 정보사령관(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한겨레 자료사진

여인형 방첩사령관(뒷줄 왼쪽), 이진우 수방사령관(앞줄 왼쪽), 문상호 정보사령관(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한겨레 자료사진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육사 47기),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육사 50기)이 20일 보직해임됐다. 이들이 보직해임된 건 비상계엄 이후 48일 만이다.



국방부는 이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들 4명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여가 50% 이상 깎인다.



다만 이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대장·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의 보직해임 심의위는 열리지 않았다. 군 인사법상 3명 이상 상급자와 선임자로 보직해임 심의위를 꾸려야 하는데, 박 총장은 군 서열 2위라 상급자가 1명(김명수 합동참모의장)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은 보직해임된 4명과 함께 다음달 초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휴직은 기소된 군인을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다. 기소 휴직 상태에서는 월급이 절반 이상 삭감되지만, 육군총장 직책과 현역 신분은 유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이 전역하면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기소 휴직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해 군사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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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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