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벌인 집단 불법폭력 사태 관련 현장점검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19일 차 부장판사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신변보호심사위원회(마포경찰서) 심사를 통해 20일 오전부터 차 부장판사 신변보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 과격 지지자들에 의해 부서진 서부 지법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앞서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당직판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격분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이날 새벽 법원 민원실 창문을 깨고 청사 안으로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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