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즉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첫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고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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