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긴급호송차량에 올랐다. 법원으로 향하는 동안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를 호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18일 서울서부지법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수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져있다. 2025.01.18 한수빈 기자 |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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