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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7일 모 건설사 대표이사 A 씨(64)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법인에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관계자 B 씨(61)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 씨는 당시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의 높낮이를 조절하다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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