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1 (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단독·다가구 거래 늘린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