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 시내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사람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택시기사인 60대 A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손님을 태운 뒤 빨리 가려고 앞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앞지르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20대 B 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로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하거나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폼나게 보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화면출처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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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당시 손님을 태운 뒤 빨리 가려고 앞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앞지르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20대 B 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로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하거나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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